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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단계 1.5단계 2단계 2.5 3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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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단계 1.5단계 2단계 2.5 3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총정리

코로나 1단계 1.5단계 2단계 2.5 3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란 한숨나오는 전망이 나왔다.

그래서 정부가 장기전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단계별 특징과 주의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진행을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골자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물론이고 직장과 학교, 종교 활동에 따른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세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구분된다.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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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단계 구분 방법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에 따라 구분한다.

1단계가 유지될 수 있을 때는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일 때이다. 

코로나 1단계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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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5단계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1.5단계로 격상한다.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한 것. 1.5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된다.


코로나 2단계

1.5단계 기준보다
△신규 확진자가 2배 이상 늘거나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신규 확진자 300명 초과 등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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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2.5단계부터는 ‘전국 유행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


코로나 3단계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해 붕괴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 800~10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 현상이 관측될 때 적용된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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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영업금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확대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


기업

1단계에서는 각 기관·기업별로 전체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1.5∼2단계에서는 이를 확대한다.

2.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3단계에서는 치안이나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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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권역별로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한다. 3단계부터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 내 모든 학교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줄이기로 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단계 때는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한다
.


종교 시설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예배나 미사, 법회 등 활동을 비대면으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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