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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단계 :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총정리
부산 2단계 :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총정리
부산 2단계 :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자 부산시가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부산은 24일부터 일부 1.5단계 수준 방역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 감염 추이와 속도를 봤을 때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7일 0시부터 2단계 수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전국적으로 2단계 격상 전까지는 영업하도록 하되 핵심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계별 방역 조치
일반관리시설은 2단계 수준으로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권고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실내 활동은 물론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시험과 공무, 기업 필수 경영활동을 뺀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전시 박람회와 국제회의는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개최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관중 수도 10% 이내로 제한되고, 등교수업은 밀집도를 3분의 1로 조정해 시행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마스크 미착용과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촉자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보면 시와 구·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9종 중점관리시설은 전국 2단계 격상 전까지 영업은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한 차례만 위반하더라도 즉시 집합금지가 실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시는 14종의 일반관리시설도 2단계 수준으로 면적당 인원 제한(8㎡당 1명)과 음식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외부활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
"주변에서 방역조치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하거나 전해 들으시면 적극적으로 시와 구군,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2020.11.26.)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11.27.(금) ~ 해제 시까지 :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안녕한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
구 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중점관리시설(9종)일반관리시설(14종)마스크 착용 의무화국공립시설사회복지이용시설모임ㆍ행사스포츠 관람 교통시설 이용등 교종교활동직장근무행정명령위 반 시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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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ㆍ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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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오락실·멀티방 등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pc방(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 이·미용업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 마스크 착용 ▲ 환기·소독 ※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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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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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대상 모임ㆍ행사(예시) >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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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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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