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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단계 :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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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단계 :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총정리

부산 2단계 :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총정리

부산 2단계 :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자 부산시가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부산은 24일부터 일부 1.5단계 수준 방역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 감염 추이와 속도를 봤을 때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7일 0시부터 2단계 수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전국적으로 2단계 격상 전까지는 영업하도록 하되 핵심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계별 방역 조치

일반관리시설은 2단계 수준으로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권고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실내 활동은 물론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시험과 공무, 기업 필수 경영활동을 뺀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전시 박람회와 국제회의는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개최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관중 수도 10% 이내로 제한되고, 등교수업은 밀집도를 3분의 1로 조정해 시행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마스크 미착용과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촉자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보면 시와 구·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9종 중점관리시설은 전국 2단계 격상 전까지 영업은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한 차례만 위반하더라도 즉시 집합금지가 실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시는 14종의 일반관리시설도 2단계 수준으로 면적당 인원 제한(8㎡당 1명)과 음식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외부활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

"주변에서 방역조치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하거나 전해 들으시면 적극적으로 시와 구군,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2020.11.26.)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11.27.(금) ~ 해제 시까지 :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안녕한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

구 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중점관리시설(9종)일반관리시설(14종)마스크 착용 의무화국공립시설사회복지이용시설모임ㆍ행사스포츠 관람 교통시설 이용등 교종교활동직장근무행정명령위 반 시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ㆍ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pc방(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환기·소독 ※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노래·구호 제창 등 비밀감염 행위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100인 이상 모임ㆍ행사 금지
    • - 공무  기업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 100인 미만 모임ㆍ행사시라도 노래ㆍ구호 제창 등 비밀감염 행위 제한

< 금지 대상 모임ㆍ행사(예시)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런회, 집회, 페스티벌ㆍ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공공기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 : 8.19. ∼ 별도 해제 시까지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 ∼ 별도 해제 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 (고시 제2020-433호) : 2020.11.6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고시 (고시 제2020-435호) : 2020.11.6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440호) : 2020.11.12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모임 ․ 행사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456호) : 2020.11.24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469호) : 2020.11.26.  
시설ㆍ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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