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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사업자번호 끝자리 관계없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접수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셋째 날인 31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29~30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다. 1. 입금체크 이날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2. 1차 신속지급 대상자 4월 1~9일에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사이트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버팀목자금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사이트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버팀목자금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피해 계층부터 지원하고, 전 국민 보편 지급은 5차 재난지원금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일반업종 매출액 감소 (사업체별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액 20%가 감소한 경우)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 2월 14일까지 영업제한이 지속된 경우 300만 원 집합금지업종 1월 2일 이후 규정이 완화된 경우 400만 원 집합금지업종 1월 2일 이후에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경우 500만 원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수혜자 50만 원, 신규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 70만 원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임시 · 일용..

버팀목 플러스+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기간 및 방법

버팀목 플러스+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