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사이트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버팀목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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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계층부터 지원하고, 전 국민 보편 지급은 5차 재난지원금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일반업종 매출액 감소 (사업체별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액 20%가 감소한 경우)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 2월 14일까지 영업제한이 지속된 경우 300만 원
집합금지업종 1월 2일 이후 규정이 완화된 경우 400만 원
집합금지업종 1월 2일 이후에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경우 500만 원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수혜자 50만 원, 신규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 70만 원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임시 · 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가구 : 50만 원
지자체 관리를 받는 노점상 : 50만 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5개월간 50만 원씩 총 250만원
돌봄비용 : 1인당 50만원 최대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
저소득 근로자, 특고 근로자 :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 저금리
- 소상공인 신청사이트
- 특고 프리랜서 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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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70만명) 4월초 지급 완료
- 3.26(금): 사업공고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신규: 10만명) 5월말부터 지급
- 3.26(금): 사업공고
- 4.12(월)~4.21(수): 신청접수
- 4.22(목):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지급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