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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사이트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버팀목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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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사이트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버팀목자금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피해 계층부터 지원하고, 전 국민 보편 지급은 5차 재난지원금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일반업종 매출액 감소 (사업체별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액 20%가 감소한 경우)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 2월 14일까지 영업제한이 지속된 경우 300만 원
집합금지업종 1월 2일 이후 규정이 완화된 경우 400만 원
집합금지업종 1월 2일 이후에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경우 500만 원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수혜자 50만 원, 신규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 70만 원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임시 · 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가구 : 50만 원
지자체 관리를 받는 노점상 : 50만 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5개월간 50만 원씩 총 250만원
돌봄비용 : 1인당 50만원 최대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 
저소득 근로자, 특고 근로자 :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 저금리

 

 

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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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신청사이트 

- 특고 프리랜서 신청사이트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453010star.tistory.com/1370

 

버팀목 플러스+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기간 및 방법

버팀목 플러스+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기간 및 방법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 <버팀목 플러스+ 자금> ​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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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체 수혜 대상 380만명의 70%에 달하는 270만명에겐 안내 문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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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총정리[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지원내용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윤곽[지원 대상 확대/ 지급 기준도 세분화]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윤곽[지원 대상 확대/ 지급 기준도 세분화]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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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로 신청한 특고·프리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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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70만명) 4월초 지급 완료
- 3.26(금): 사업공고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신규: 10만명) 5월말부터 지급
- 3.26(금): 사업공고
- 4.12(월)~4.21(수): 신청접수
- 4.22(목):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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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플러스+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기간 및 방법

버팀목 플러스+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기간 및 방법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 <버팀목 플러스+ 자금> ​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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