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3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예방접종증명서발급 예방접종내역조회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한 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2021년 2월 26일부터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어떻게 발급받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기관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발급을 위해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의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도입도 준비중입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증명서 온라인 신청 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한 1. 누리집 접속 2. 회원가입 3. 전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최신 업데이트] 9인 이상 모임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최신 업데이트] 9인 이상 모임금지 사모임 금지 3~9인 이상 세분화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번 시간에 변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최신 업데이트] 9인 이상 모임금지 1.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풀어 2.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 3. 각 단계별 핵심 체크 4. 각 단계별 조정 권한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달라지는 것 [코로나 1.5단계][3번째개편]

거리두기 완화 달라지는 것 [코로나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거리두기 완화 달라지는 것 [코로나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목차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