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거리두기3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예방접종증명서발급 예방접종내역조회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한 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2021년 2월 26일부터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어떻게 발급받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기관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발급을 위해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의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도입도 준비중입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증명서 온라인 신청 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한 1. 누리집 접속 2. 회원가입 3. 전자.. 2021. 3. 10.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최신 업데이트] 9인 이상 모임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최신 업데이트] 9인 이상 모임금지 사모임 금지 3~9인 이상 세분화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번 시간에 변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최신 업데이트] 9인 이상 모임금지 1.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풀어 2.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 3. 각 단계별 핵심 체크 4. 각 단계별 조정 권한자.. 2021. 3. 8.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달라지는 것 [코로나 1.5단계][3번째개편] 거리두기 완화 달라지는 것 [코로나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거리두기 완화 달라지는 것 [코로나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목차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 2021.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