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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달라지는 것 [코로나 1.5단계][3번째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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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달라지는 것 [코로나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거리두기 완화 달라지는 것 [코로나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목차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 각 부처와 지자체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의 배경과 취지를 국민들과 관련 업계에 충분히 설명하여,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영생교 등 주요 종단 소속 외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며,

     

     ○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전국에 유사 시설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코로나19 환자는 1월 말 선교회 發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2.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2.13일 기준)하였다.

     ○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권역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2.7∼2.13) >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최근 2주간(1.24~2.6) 집단감염은 총 61건이 발생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지역 간 이동,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 또한,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전파 발생 사례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 (영국 변이) 64건, (남아공 변이) 10건, (브라질 변이) 6건 (2.11일 기준)

     ○ 한편,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상황분석을 토대로 1주간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

     ○ 다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단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영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다.

     ○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완화를 요청하였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핵심방역수칙 >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3>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거리 두기 2.5단계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4> 전국 공통 조치사항

     ○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수도권 12주, 비수도권 10주

     ○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 또한,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며,

     ○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되었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해주시고,

       -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2월 13일(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7.~2.1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47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53.1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7.~2.13.)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196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만646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13.) 총 205만2722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24개소(서울 46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6,461건을 검사하여 59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6개소, 7,292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0.8%로 5,0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6,2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5%로 4,1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32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3%로 6,5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6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5병상, 수도권 31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12. 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38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노숙인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노숙인 시설 전수검사에 이어 ‘거리 노숙인 대상 야간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야간 선제검사는 남대문, 보신각, 고속버스터미널, 청량리역 등 노숙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선정하여 2월 9일을 시작으로 2월 중 야간시간대(20시~22시)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검사방법은 노숙인 특성상 신속항원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정확성을 위해 PCR 검사를 병행하고, 검사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노숙인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격리공간으로 이동하고, 최종 양성판정 시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입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설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다중이용시설 총 3,873개소*를 대상으로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점검을 추진하고,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승리제단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종교시설 512개소, 관광시설 118개소, 노래연습장·영화관 1,988개소, 체육시설 1,250개소, 공연장 5개소

       - 시설별 수용인원 제한, 21시 운영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며, 위반시설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12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7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29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08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298명 감소하였다.

    □ 2월 12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371개소, ▲유흥시설 1,732개소 등 19개 분야 총 1만28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3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65개반, 38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

     

    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붙임 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 행사, 각종 시험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당 1명)하며,
    모임·행사 인원 제한 미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2

     

    가족 모임 관련

     

    Q7.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8.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9.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10.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Q11.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3

     

    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5.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1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1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2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기타

     

    Q21.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2.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3.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5.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21시 운영제한 조치 완화

     

    Q1. 21시 운영제한이 22시로 연장된건가요?

     

    ○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운영제한을 22시로 연장함

     

    - 비수도권은 단계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2

     

    식당·카페 (전국)

     

    Q1.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3

     

    스키장 (전국)

     

    Q1.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수도권 스키장 내 식당·카페는 0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Q2.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되어 21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

     

    ○단, 수도권의 경우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는 유지됨

    * 비수도권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제한

     

    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Q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비수도권 4㎡)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

     

    노래연습장 (수도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4명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4㎡

    24명

    41명

    57명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6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4㎡

    16명

    24명

    41명

    82명

    165명

    247명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 예시>

    시설면적(평/㎡)

    48평

    52평

    78평

    비고

    158.67㎡

    171.90㎡

    257.85㎡

    당구대(1대) 최대수용인원: 4명

    설치 당구대 수(예)

    7대

    8대

    11대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8㎡

    20명

    22명

    33명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짐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7

     

    학원 (수도권)

     

    Q1.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①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 운영제한 시간 無

    ②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

     

    ○수도권의 학원은 ① 또는 ②를 선택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Q4.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Q5.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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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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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1.5단계)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2021. 03. 05. 업데이트

    정부가 5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의 큰 틀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그러나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 그간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해온 '오후 9시까지만 영업' 조치가 다시 적용되는 체제여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일괄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5인 이상 금지' 대신 단계별로 3인에서 최대 9인으로 기준이 세분된다.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공개한 개편안 초안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신 단계별로 인원 제한 기준이 세분된 것이 특징이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도권 상황에서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 해당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기존 5인에서 9인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칫 모임이 잦아져 확산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 개편안의 2단계에서는 별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반면에 대유행 상황에 해당하는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실상 '퇴근 후 외출금지'에 해당해 과잉 조치라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3단계부터 영업제한 오후 10시→오후 9시로 다시 강화

    다시 '오후 9시 카드'를 꺼내든 이유

    정부가 다시 '오후 9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한 시간 완화한 이후 감염확산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한 이후 수도권의 경우 직전주 대비 이동량이 7.8%, 비수도권은 21.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그간 자영업자와 관련 협회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해온 사안이었던 만큼, 다시 강화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적용한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 '생활속 거리두기'(5.6∼6.28)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3단계로 나뉜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었고, 11월에는 이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개편해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가로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은 전국 1단계 수준이 될 때로,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