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플러스+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기간 및 방법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https://453010star.tistory.com/1295
4차 재난지원금 총정리[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지원내용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한시생계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윤곽[지원 대상 확대/ 지급 기준도 세분화]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윤곽[지원 대상 확대/ 지급 기준도 세분화]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
● 소상공인 : 100~500만원
- 1차 지급대상자 : 국세청 DB로 매출감소 확인
(3/29부터 안내 문자 발송 후 지급 시작)
- 2차 지급대상자 : 매출감소 증빙 필요
(4월 중순 확인 지급)
- 신청사이트 : 버팀목자금플러스.kr
● 특고·프리랜서
- 기존 수혜자 : 50만원
(3/26부터 안내 문자 발송 후 3/30 지급 시작
- 신규 신청자 : 100만원
(4/12부터 신청 후 5월 말 지급 개시
지급일자 : 5월 말
- 신청사이트 : covid19.ei.go.kr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70만명) 4월초 지급 완료
- 3.26(금): 사업공고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신규: 10만명) 5월말부터 지급
- 3.26(금): 사업공고
- 4.12(월)~4.21(수): 신청접수
- 4.22(목):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지급 개시
[연관컨텐츠]
<라> ①온라인 신청은 3.26.(금) 09시 ~ 3.30.(화)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
가능(PC만 가능)하며, ②방문 신청은 3.29(월), 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등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그 외 경우는 코로나19 방역 및 대기시간 지연 등을 고려하여 방문신청 자제 요망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85만명의 소상공인은 오는 29일부터 10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30일부터 50만~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 신청을 거쳐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됩니다. 아래 링크를 즐겨찾기 혹은 '카톡 나에게 보내기' 해두시면 좋습니다. 스마트폰에서 1~2초 꾹 누르시면 됩니다.
453010star.tistory.com/137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가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모든 분들에게 문자가 수신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3조 지원 : 대상과 신청방법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셀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