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문자 발송
제목 [고용노동부에서 알립니다.] [Web발신]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ㅇ 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5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지원금 수령을 위해 아래의 신청사항을 참고하여 지급계좌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되나, 계좌이체오류 발생시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어 가급적 계좌 확인 필요(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나> ①지급계좌의 변경, ②지급받은 계좌의 압류, ③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수급, ④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자금 등 타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가능
* 수령거부 미신청 자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보류 및 문자안내 예정
<라> ①온라인 신청은 3.26.(금) 09시 ~ 3.30.(화)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
가능(PC만 가능)하며, ②방문 신청은 3.29(월), 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등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그 외 경우는 코로나19 방역 및 대기시간 지연 등을 고려하여 방문신청 자제 요망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85만명의 소상공인은 오는 29일부터 10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30일부터 50만~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 신청을 거쳐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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