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4차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이의신청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4차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접수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정보 총정리 했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5. 수령거부:
6. 이의신청:
7. 지급시기:
8. 중복수급
9. 주의사항
1.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함
2. 지원금액:
50만원
3.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방문 신청)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업무시간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4. 신청방법: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
➋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5. 수령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 가능*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26(금) 09:00~3.30(화) 18:00
▴오프라인: 3.29(월)~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시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6. 이의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3.26(금) 09:00~4.2(금) 18:00)
- 이의신청은 4.5일부터 일괄 심사하며 이의신청기간 도과 후에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인용” 건은 추후 일괄 지급)
7. 지급시기:
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 이후 지급
8. 중복수급
ㅇ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ㅇ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
9. 주의사항
ㅇ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ㅇ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신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 주의사항: ①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②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수령거부 신청 후,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