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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대리대출)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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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대리대출) 접수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합니다.  공단에서는 지원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고 진행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유의사항

3(브로커 등) 부당개입 사실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357)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접수 기간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접수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 받지 않음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대출신청

대리대출신청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청지역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업력 1년이상)만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금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1년이상, 여성가장)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

- 사업전환자금(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 청년고용특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지원 조건

자금종류

융 자 조 건

성장촉진자금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1분기 1.55%) + 0.2~0.4%p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상환)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1분기 1.55%) + 0.0~0.6%p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상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7(2년 거치 5년 상환)

위기지역지원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상환)

 

청년고용특별자금

-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1분기 1.55%) + 0.0~0.4%p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접수)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0%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상환)

진행 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은행방문)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대출실행

(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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