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개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입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임차료 융자를 지원합니다.
■ 대출금리: 연 1.9%(고정금리)
■ 접수기간: '21.1.25(월) 09:00 ~
■ 대출한도: 1천만원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상환기간 3년)
■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SOL) 회원가입 후 신청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 회원가입 후 신청
신한쏠SOL문의 :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 SOL)설치, 신청절차 등 문의(1644-8116)
대출상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추가서류 제출 안내
신한은행 모바일(sol)을 통하여 신청이 완료된 소상공인은 공단의 유상임차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실내용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이 취소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실내용 확인사항]
1. 사업장 주소지와 계약서 상 임차대상 주소지 일치 여부
2. 유상 임대차계약 여부
3. 임차인과 대출신청인(채무자) 일치 여부
4.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여부
* 4가지 사실 내용 모두 충족해야함.
서류 제출 하기 (클릭시 제출 페이지로 이동하여 진행)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3월 접수 안내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
업력 3년이상 소상인 |
온라인 접수 ’21.3.22(월) 09:00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로그인(회원가입) 후 대리대출 신청 |
일반경영안정자금 |
- 업력 1년이상, 창업초기(1년미만) - 여성기업, 재창업패키지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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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자금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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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지원자금 |
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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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확인증(지자체) 발급받은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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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이상 고용 소상공인 |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자세한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