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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특별경영/성장촉진] 지원대상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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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특별경영/성장촉진] 지원대상 제출서류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지침 해석의 명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리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정책자금 운용목적

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한다. 

 

 

지원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평가

(보증기관)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대출실행

(금융기관)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접수

 

*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접수를 대행 할 수 있음

 

제출서류

 

공통서류

 

대출신청 작성 서류(1)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양식)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최근 1개월이내)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최근 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등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별 전체내역(과거이력 포함 체크)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의사상자 대체 서류(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 : 아래의 , 서류 모두 제출

국가유공자카드(증서) 또는 유족카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의사상자 : 아래의 , 서류 모두 제출

의사상자(증서) 또는 유족카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에 기재한 연간매출액으로 대체

*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 및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양식>로 확인 가능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은 “[붙임2] 업종구분 방법참조

 

□ 추가서류

자금구분

준비서류

일반자금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창업초기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경우) 교육 수료조건 예외 적용시 :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은 재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불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인정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 수료증

여성가장지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으로 등재된지 6개월 이상된 세대원의 경제활동 불가능을 증빙하는 서류(최근3개월이내)

-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존속 : 65세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65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비속 : 18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18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군복무확인서, 재학(휴학)증명서 등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공동사업체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확인증(지자체)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21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

추가서류

 

자금구분

준비서류

일반자금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창업초기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경우) 교육 수료조건 예외 적용시 :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은 재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불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인정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 수료증

여성가장지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으로 등재된지 6개월 이상된 세대원의 경제활동 불가능을 증빙하는 서류(최근3개월이내)

-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존속 : 65세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65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비속 : 18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18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군복무확인서, 재학(휴학)증명서 등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공동사업체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확인증(지자체)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21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

 

 

□ 우대서류(해당시)

자금구분

준비서류

일반자금

창업초기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일반자금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확인증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또는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www.total.kcomwel.or.kr)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의료급여증명서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카드(증서), 유족카드

국가보훈처

연구전담요원확인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www.rnd.or.kr)

매출액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장현황신고서

거래실적 확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풍수해보험가입

보험가입증권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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