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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결혼식 뷔페 기준변경사항
코로나 2단계 결혼식 뷔페 기준변경사항
24일 0시부터 ~ 12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 코로나 2단계 격상됩니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제한 조치가 강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 음식제공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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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관객의 스탠딩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 음식 섭취 금지합니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한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 내 음식음료섭취를 금지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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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0m2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1)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2)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3)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중 에서
한가지를 준수해야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이 의무화
식당 및 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5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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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면 4m2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행사 :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 페스티벌 및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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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가능
인원의 10% 로 관중 입장이 제한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