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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결혼식 뷔페 기준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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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결혼식 뷔페 기준변경사항

코로나 2단계 결혼식 뷔페 기준변경사항

24일 0시부터 ~ 12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 코로나 2단계 격상됩니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제한 조치가 강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 음식제공을 금지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관객의 스탠딩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 음식 섭취 금지합니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한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 내 음식음료섭취를 금지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또한, 50m2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1)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2)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3)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중 에서 

한가지를 준수해야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이 의무화

 

식당 및 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5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면 4m2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행사 :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 페스티벌 및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가능

인원의 10% 로 관중 입장이 제한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정보 등 보완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제외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

장내 모임과 회식, 대면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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