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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기준 학원 결혼식 헬스장 피시방 카페 식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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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기준 학원 결혼식 헬스장 피시방 카페 식당 총정리

코로나 2.5단계 기준 학원 결혼식 헬스장 피시방 카페 식당 총정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1차 유행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였다. 정부가 오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 조치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게 됐다. 슬픈 현실이다. 


목차::
코로나 2.5단계 기준
코로나 2.5단계 기준 학원

코로나 2.5단계 기준 결혼식

코로나 2.5단계 기준 헬스장

코로나 2.5단계 기준 피시방

코로나 2.5단계 기준 카페

코로나 2.5단계 기준 식당

 

현재 수도권 지역은 지난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서울 강서구와 성동구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호남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1.5단계를 유지 중이다.

거리두기 2단계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처 뒤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지속 △전국 1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 평균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격상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전국적인 거리두기 2단계 조처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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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계 격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여전히 1.5단계 기준에도 도달하지 않은 권역이 있고, 단계를 격상해도 국민 참여도가 떨어지면 효과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전국적 유행 단계를 의미하는 2.5단계로의 격상 가능성에 대해 손 반장은 “아직 기준상으로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2.5단계 기준 격상

격상 기준이 ‘일주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 평균이 400~500명 이상’이다.

따라서 단계를 격상한다면, 2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비용과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00.1명에 달해, 2.5단계 격상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을 충족한 상황이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2단계는

△권역별 1.5단계 기준을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중 1개 조건에 도달하면 격상한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이미 충족한 상태다.

2.5단계 격상은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을 뜻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 이용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지고, 프로스포츠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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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2.5단계가 되면 방역 조치는 한층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중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문을 닫고,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카페·식당은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식당은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생활방역지역 유행 단계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생활방역지역 유행 단계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style="text-align:left"▴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단계별 등교 원칙 >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생활방역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지역유행 단계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전국유행 단계

밀집도 1/3 준수

원격 수업 전환

<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생활방역지역 유행 단계전국 유행 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구분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1.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요약)
  2.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3.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
  4. 다중이용시설 제한 국가별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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