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1.5단계 벌금
코로나 1.5단계 벌금
거리두기 수준이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되었다. 사실상 '금지'보다 '제한'이 핵심이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의 '춤추기·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는 것 등을 제외하면 사업주에게 대부분 인원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학원 등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가운데 하나를 정해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도 일행 간 좌석 띄워 앉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1.5단계로 상향된다고 하지만 방역 기준이 생각보다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1.5단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소상공인 생각은 다르지 않은 셈이다.
코로나 1.5단계 벌금
1.5단계 방역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정부가 최대 300만원 벌금이 부과하기로 한 것 "너무한 것 같다"며 "방역 정책에 협조 안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제대로 된 보상 없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 불합리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문가들은 모호한 '1.5 단계' 대신 영업제한을 감수하더라도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상황"
"오늘 신규확진자가 300명을 돌파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거리두기 수준을 더욱더 높인 2단계나 3단계까지 가지 않을까"라며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이 가장 두렵다"
"소상공인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있는 상황도 아닌데, 1.5단계 여파를 맞을까 소상공인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은 올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