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조치(11.7~)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① 시설·장소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근거법령(처분근거)관리자·운영자이용자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나. 집회·시위장
다. 의료기관·약국
라. 종교시설
마. 실내 스포츠경기장
바. 고위험사업장
사.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자.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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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 권고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가호, 라호, 사호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외 핵심방역수칙은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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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구 분시 설중점관리시설(9종)일반관리시설(14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정규모* 이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1단계 150㎡ 이상, 1.5단계 이상 50㎡ 이상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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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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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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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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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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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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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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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방문자
* 입소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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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실내 대중교통시설(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실내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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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기간 : 2020.11.13. ~ 별도 해제 시 까지
- 처분사유 :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 및 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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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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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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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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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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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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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포상, 협약식 등 공식 행사 시 임명장·상장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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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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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13.(금) 0시 부터
-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ㆍ 조사 ㆍ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