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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단계별 지침
코로나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단계별 지침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이 11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좀 더 나은 지침으로 보이며 코로나 5단계에 따른 기본적인 가이드는 전 국민 모두 다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5단계, 단계별 특징
코로나 3단계로 나누어 놓았던 것을 좀 더 세밀하게 5단계로 세분화했다. 각 단계별로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가이드 확인하세요.
- 1단계 :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 1.5단계 : 지역 유행 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2.5단계 : 전국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 3단계 : 전국 유행 단계, 전국적 대유행
총 코로나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 인구에 비례하여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충청,경상도,전라도 지역과 강원, 제주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지역별로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총 5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5단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중점 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시설 :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코로나 5단계, 시설 별 제한 조치
- 유흥시설 5종 : 1단계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제한, 1.5단계 -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 4m²당 1명 인원제한, 2단계 이상 집합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1단계 - 노래/음식 제공 금지, 4m²당 1명 인원제한, 1.5단계 - 21시 이후 운영중단, 4m²당 1명 인원제한, 노래/음식제공 금지, 2단계 - 8m²당 1명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 중단, 2.5단계 이상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1단계 : 이용한 룸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1.5단계 :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단계 : 21시 이후 운영중단, 4m²당 1명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5단계 이상 집합금지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실내스탠딩 공연장
1단계 - 4m²당 1명 제한, 1.5단계 - 음식 섭취 금지, 4m² 당 1명 제한, 2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집합금지
- 식당/카페 : 1단계 - 테이블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150m² 이상), 1.5단계 - 테이블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50m² 이상), 2단계 ~ 2.5단계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50m²이상), 3단계 - 8m²당 1명 제한,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중점관리시설 9종
1. 유흥시설 (클럽, 헌팅포차 등)
2. 노래연습장
3. 실내 스탠딩 공연장
4.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5. 식당, 카페(일반/휴게/제과)
일반관리시설 14종
1. PC방
2. 결혼식장
3. 장례식장
4. 학원 및 교습소
5. 직업훈련기관
6. 목욕장업
7. 공연장
8. 영화관
9.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10. 오락실, 멀티방 등
11. 실내체육시설
12. 이·미용업
13. 상점, 마트, 백화점
14. 독서실, 스터디카페
코로나 5단계, 공통 방역 수칙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코로나 5단계, 기타 시설 가이드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발소, 미용실, 마트, 백화점, 상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