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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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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1.6(수)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 기준 2부제(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 신청 접수를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맞춰 이틀간 '홀짝제'로 진행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1·2차 분할 신청제를 운영한다. 

 


"짧은 시간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홀짝제를 시행한다"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신청 당일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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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을 1차 지급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고, 설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를 시작해 지급이 이뤄지는 새희망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업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이틀에 걸쳐 나눠 접수한다. 사업자 끝자리가 짝수이면 24일, 홀수이면 25일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 수혜자 및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자를 우선 지급하는 등 1·2차 분할 신청제를 운영할 예정"

 


"지원금 신청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심사 지연, 재검증 등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도 당부드린다"

 


4차 추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 등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은 50만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사회적 경제 연계 공공 일자리 등의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돌봄부담이 커진 가구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의 돌봄지원금을, 코로나19 확진자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최대 150만원의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kr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제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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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6일 업데이트 사항

제목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Web발신]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ㅇ 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5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다만,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1.6(수) 09시부터 1.11(월)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 에서 가능(PC만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ㅇ 방문 신청은 1.8(금), 1.11(월)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문 신청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방문 신청시 대기기간이 길어지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서 온라인에서 인증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899-9595(전용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지원금 받았다면 

 

[Web발신]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ㅇ 귀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위해 계좌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이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지급계좌변경이 안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홈페이지 에서(PC만 가능) 지원금이 지급되는 계좌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주의]

제목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Web발신]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ㅇ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②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신청홈페이지 에서 핸드본 본인 인증 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별도 신청서 작성 없음) 
   -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기간에 가까운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고용센터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④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홈페이지 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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