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100만~200만원)에다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약 290만명 소상공인에게 다음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대책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목차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고 3차 재난지원금 금액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지원 수준은 높이기로 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이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이었다. 이번엔 2차 지원금 때보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70만~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씩 더 얹어준다. 임차료 지원 명목의 증액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여당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강제 인하 등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임차료 지원은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등 조건만 맞으면 지원할 방침이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임차료 지원이 추가되면서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20만~230만원, 일반업종은 1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정 조율을 통해 일반 업종은 임차료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현재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다. 집합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그 외의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전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2차 재난지원금(294만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분이 별도 책정되긴 했지만 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총 지원금 안에서 소상공인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쓰면 된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추가
피해 지원 대책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 50%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도 추진된다. 4차 추경 때는 70만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 지급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더한 겁니다.
임대료 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차여부, 매출 규모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이른바 '착한 임대료'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