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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자영업자 아동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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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자영업자 아동 금액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자영업자 아동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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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금액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초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선별지급한다.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빠르면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피해지원금'으로 이름 붙이기도 했다. 

전 국민에게 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좀 더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지원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백신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정부예산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 2조2000억원 가량을 순증한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이다.
그리고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1차 재난지원금 때 보편적인 방식이 아닌 2차 때와 유사한 선별 지급이다.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신청 당일 입금 가능]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신청 당일 입금 가능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신청 당일 입금 가능]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신청 당일 입금 가능]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453010star.tistory.com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이번 3차 재난지원금(3조원+α)은 4차 추경(7조8천억원)에 담았던 2차 재난지원금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4차 추경 리뷰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에 3조4천억원, 긴급고용안정 패키지에 1조5천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 4천억원 등 3대 피해계층 지원에만 5조3천억원을 편성하였다. 

4차 추경에 편성된 각종 지원금 중 잔액이 있다. 잔액이 3차 지원금 사업으로 넘어올 수 있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면 이번에는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의 경우 편성했던 4천억원의 약 절반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왜 예산이 줄어들었나?

2차 확산 때 거리두기 격상 과정에서 부과했던 각종 영업금지·제한 조치의 범위가 이번에 더 좁은 점도 재난지원금 소요 감소 요인이다. 

거리두기 2단계 영업금지 업종

헌팅포차·감성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금지된 상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2차 확산 당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이번엔 영업 제한업종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대신 이들 업종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변화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액 감소 요인이 된다.

이후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영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목욕탕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중단됐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원금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규모도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지원금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지원금 수준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3차 재난지원금 아동

긴급돌봄지원이나 이동통신 지원 등은 이번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래 내용은 2020년 12월 29일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하단에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자료도 있으니 꼭 즐겨찾기하고 참고하세요. 

첫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4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이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➋둘째,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해 드리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면서, 국고 385억원을 투입하여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합니다.

 

➌셋째,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합니다.

 

➍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천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➊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명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➋둘째,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하여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합니다.

 

➌셋째,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맞춤형 지원 패키지 ]

 

󰊴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강화와 함께


➊소상공인‧중소기업, ➋근로자‧실직자, ➌저소득층‧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➊첫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여
재기‧판로‧매출 및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천억원을 지원하고
222억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의 내년도 발행액 18조원 중 5조원이 1/4분기내 신속 집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천억원이 신속 집행되도록

예비비 103억원을 투입하여 첫 해 보증료율을 △0.6%p 인하하겠습니다.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천억원 규모의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합니다.

 

* (보증비율) 85→95%, (보증료율) 1.25% → 1.0%, (재원) 신·기보 자체 재원

 

한편,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했습니다.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원을 투입하여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업제한을 받는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원을 투입하여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4만 8천개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을 200만원씩 지급합니다.

 

➋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 지원16천억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9천억원 지원합니다.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천억원, 40만명분을 1/4분기에 신속 집행하고
집합제한‧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2/3에서 90%로 3개월 한시 상향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또한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며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4분기 15만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 지원합니다

 

또한, 국고 571억원을 투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1,340억원을 투입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➌셋째,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3천억원을 투입합니다.

 

금년 한시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여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가구에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4.2만명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모의 자부담 경감,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서비스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1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기재부

예산정책과

박창환 과장

(044-215-7130)

박상우 사무관

(044-215-7131)

구정대 사무관

(044-215-7132)

이상희 사무관

(044-215-7133)

고용환경예산과

장윤정 과장

(044-215-7230)

허성용 사무관

(044-215-7232)

문화예산과

유형선 과장

(044-215-7270)

김낙현 사무관

(044-215-7272)

박주선 사무관

(044-215-7273)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장보영 과장

(044-215-7310

하치승 사무관

(044-215-7316)

복지예산과

김태곤 과장

(044-215-7510)

최상구 사무관

(044-215-7511)

신민경 사무관

(044-215-7513)

연금보건예산과

정유리 과장

(044-215-7530)

송기선 사무관

(044-215-7535)

김정수 사무관

(044-215-7533)

행정예산과

남동오 과장

(044-215-7410)

김남희 사무관

(044-215-7411)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

편도인 과장

(044-202-7210)

박보현 사무관

(044-202-7212)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임성환 과장

(044-203-2861)

정슬기 사무관

(044-203-2870)

스포츠산업과

권도연 과장

(044-203-3151)

김지은 사무관

(044-203-3157)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은청 과장

(042-481-4408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고형우 과장

(044-202-2320)

박종억 서기관

(044-202-2334)

기초생활보장과

설예승 과장

(044-202-3051)

최종천 사무관

(044-202-3058)

여가부

가족문화과

양철수 과장

(02-2100-6361)

박용준 사무관

(02-2100-6367)

질병청

기획재정담당관

신재형 과장

(043-719-7010)

심재덕 사무관

(043-719-7232)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홍성철 과장

(044-205-3941)

김재예 사무관

(044-205-3943)

 

(별첨)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hwp
0.10MB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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