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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신청 당일 입금 가능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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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신청 당일 입금 가능]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신청 당일 입금 가능]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합니다.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우선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조건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홀짝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나머지 30만명의 경우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 프리랜서 신청 기간 [기존 지원받은 분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고 프리랜서 신규 수급자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문의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522-3500)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버팀목자금 확인하기

버팀목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지사항

피싱 사기 주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➊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➋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핸드본 본인 인증 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음)

-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기간에 가까운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고용센터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➍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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