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홈페이지 사이트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홈페이지 사이트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중위소득 60%의 저소득층에만 해당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애초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Q: 오늘 신청하면 첫 50만 원은 언제?
A: 1월 1일부터 재산 조회...1월 말 전 지급
Q: 취업성공수당은 얼마?
A: 6개월 50만+12개월 100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조회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및 심사상태 조회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3,916원, 4인가구 243만8,145원에 해당한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1인 가구 219만3,397원, 4인 가구 585만1,548원이다.
▶3차 재난지원금 1월 11일부터 지급 [신청 당일 입금 가능]◀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한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일문일답.
-지원절차 안내문을 보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통보를 받아야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수당을 받게 돼 있다. 수급자격 통보를 받은 후 수당 지급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는 것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소득재산조사 조회를 하게 된다.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오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을 한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된다면 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법령 내용일 뿐 통상적으로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사전신청한 분들은 1월 1일부터 재산을 조회해 최대한 빠르게 되면 1월 말 전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의 경우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 선발형은 몇 명인가?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 명이다. 청년의 경우는 모두 선발형으로 들어간다. 15만 명 중 10만 명이며 나머지 5만 명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취업성공수당은 얼마를 지급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293만 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이재갑 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오늘부터 사전신청'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르면 내달 중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늘(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기초연금 지급 확대
새해에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돼... 또 7월부터는 질병 부상 임신 등의 사유로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새해에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층,청년,영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스 등 취업취약계층(고용보험사각지대계층)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며 저소득층 구직자에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결합역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2가지 (대상)
▶I 유형=>취업지원서비스+소득지원
①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50%이하 (3억이하재산)
- 최근 2년이내 100일 or 800시간 취업경험 없을것
② 선발형 : 예산범위內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 18~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50~120%이하인자
▶II 유형(기존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과는 별도로 해당되는 부분이며
- 저소득 : 15~69세/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노숙인/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구직자
위 2가지 유형외에 2021년 1/1 시행일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과거 수급했다면 종료후 6개월동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하다. 하지만 2020년 12월 31이전 위 지원의 종료가 되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
일단 I유형 II유형 공통으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으로 별도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심리.취업 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 프로그램
- 각종 고용 복지연계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취업시 성공수당지급,미취업시 취업정보제제공등)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지원금
①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최대 3백만원
(월 50만원 X 6개월지원)
②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기준중위소득 ★
2021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120% 에 따라 1인가구에서 7인가구까지의 차이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신청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사이트
https://www.korea-ua.com/Home
신청서류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가 필요한데요 필요에 따라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증빙서류,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업경험 관련 증빙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자격요건 신청방법 신청금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정확한 신청 접수기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체 27건
Q.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A.(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A.「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Q.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A.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중인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A.참여가 어렵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A.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청년(만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①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Q.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A.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Q.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A.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중위소득 5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A.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4,876,290원의 50%인 2,483,145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 (참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 중위소득 50%=2,438,145원, ② 중위소득 120%=5,851,448원
Q.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Q.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A.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Q.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A.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A.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A.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Q.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A.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Q.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A.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A.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Q.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A.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A.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가구단위 소득요건가구원 재산요건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50% ↓ | 3억원 ↓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
2) 선발형 청년층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120% ↓ | 3억원 ↓ | |
3) 선발형 비경활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50% ↓ | 3억원 ↓ |
Q.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A.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Q.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A.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Q.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A.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방문이나 대면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A.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Q.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A.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Q.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A.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Q.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A.걱정하지 마세요.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 이용하면 됩니다.Q.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A.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A.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현황관리 메뉴에서참여자 본인이 신청한 ‘신청이력’ 및 신청서 ‘임시저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여신청서 작성 방법[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취업지원유형·가구원정보 등록]
STEP 1에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진행합니다.
STEP 2에서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정보는 워크넷 구직신청 시 등록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정보를 선택하여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나의수급 자격 모의산정]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본인이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취업취약계층 여부 조회/등록]을 통해서 조건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선택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STEP2에서 I유형(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으로 신청하더라도 II유형 자격만 인정이 가능할 경우 II 유형 서비스만 받을 지 여부에 대해 [동의함]을 선택하시면 II 유형(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로 인정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2에서 가구원 정보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공전산망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가구원 중 제외가 필요한 경우 [제외] 버튼을 클릭하면 사유 입력 후 제외가 가능하며 우측 하단의 [가구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추가/제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하단 [첨부] 항목에 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제외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가구원에 대한 [개인정보동의]를 진행합니다.
개인정보동의는 4가지 방법으로 진행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휴대폰인증으로 개인정보 동의 진행]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동의서 스캔 후 첨부파일 등록],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제출]도 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부모동의]를 선택 후 [동의진행]합니다.
참여신청서 작성 방법[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
STEP 3에서 신청정보 및 가구원 정보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STEP3 [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I유형(구직촉진수당수급 대상자)으로 신청하셨다면 [가구원별 재산 추가등록] 및 [신청인의 취업경험] 항목이 표시되며 입력이 필요한 항목은 입력합니다.
[가구원별 재산 추가등록]은 재산 심사에 있어 공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입력 후 증빙을 첨부하시면 수급자격인정심사 진행 시 공제 여부를 확인 후 재산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또는 미만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이 달라집니다. 신청인 본인의 취업경험을 입력 시 고용보험 취득/상실 증빙은 제외하고 추가가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STEP 3에서 [부가정보] 항목은 I유형, II유형 신청자 모두 작성이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STEP 3에서 [부가정보] 항목을 확인 후 조건 선택 및 입력을 진행하신 후 화면 우측 하단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인 필요한 사항 등 잠시 신청을 보류해야하는 경우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서를 저장하시면 이후 연결해서 계속 작성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기 전에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안내사항] 팝업이 뜨고 필히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이 12.28(월) 오픈 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전신청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