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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고용촉진수당 청년 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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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고용촉진수당 청년 취업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고용촉진수당 청년 취업수당]

저소득층·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8일부터 접수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월 243만8,000원, 청년은 585만1,500원이 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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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게 합니다.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차

구직촉진수당
고용촉진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신청
취업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취업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애초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3,916원, 4인가구 243만8,145원에 해당한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1인 가구 219만3,397원, 4인 가구 585만1,548원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촉진수당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아니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83만 원, 4인 가구 488만 원)면 된다. 청년은 소득 요건이 없다. 소정의 취업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 시 최대 20~25만 원, 역량 향상 프로그램 참여 시 6개월간 월 28만4,000원에 해당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이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함께 지원된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원 합계 재산 3억원 이하인 15~69세 저소득층인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으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된다.

 

취업수당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2021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명 중 15만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특히 청년(18~34세)은 취업난을 고려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4인 585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Ⅱ유형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특히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1단계(진단·검사) 최대 20~25만원, 2단계(역량향상) 월 28만4000원씩 최대 6개월 지급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촉진수당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확충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개설해 28일부터 온라인만으로도 참여 및 수당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01곳인 고용센터에서 '중형센터' 30곳, '출장소' 40곳 등 총 70곳을 신설했다. 110곳 새일센터, 121곳 지자체일자리센터와 연계·협업체계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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