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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2단계 거리두기 준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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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2단계 거리두기 준2단계

청주 2단계 거리두기 준2단계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격상에 따라 일부 시설의 문을 닫거나 인원제한 등 방역 조치를 한다. 

청주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오창 당구장 관련 확진자 21명 등 엿새 동안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주LG화학에서 직원 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사무직이어서 생산 공장은 폐쇄하지 않고 정상 가동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접촉자 49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할 예정이다.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청주실내수영장과 내수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임시 휴관한다.

실내체육시설 등의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신고 체육시설 10종과

요가·필라테스, 농구·축구교실, 탁구장, 볼링장, 배드민턴장 등 자유업종을 포함한 모든 실내체육시설도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시행기간 실내체육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사업주·이용자 마스크 착용,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0시~오전 6시 운영 중단 등을 지켜야 한다.

또 문암생태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정부 방역단계 완화까지 임시 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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