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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코로나 헬스장 환불 샤워 가능 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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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코로나 헬스장 환불 샤워 가능 여부 체크

부산 코로나 헬스장 환불 샤워 가능 여부 체크

아파트 입주민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 카페 독서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음악교실이나 문화센터에선 마스크를 쓰기 힘든 관악기나 노래 교습을 할 수 없다.

목욕탕에 갈 수 있지만 사우나와 한증막 사용이 제한된다.

연말연시를 맞아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가 주관하는 각종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현재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을 대상으로 12월 1일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비말(침방울)이 쉽게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만 골라 방역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에 수도권의 사우나·한증막 운영, 아파트내 편의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또한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시설의 집합도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집니다.

2단계에선 커피숍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됩니다.

또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피해가 큰 2.5단계 격상 대신 ‘2단계+α’를 선택한 것이다. 강화된 2단계는 다음 달 7일 24시까지 시행된다.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최소 1.5단계로 맞춰졌다.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로 올릴 수 있다.

현재 부산과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2단계 상향이 추진 중이다. 비수도권 거리 두기 조정은 다음 달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실시된다.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은 수도권 2단계 시행 5일 만이다. 하지만 이걸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에서 고위험 시설과 젊은층의 감염 취약 활동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단지 내 사우나 집단감염 사례를 감안해 목욕탕에서 사우나 및 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 2단계에선 이용 인원과 음식 섭취만 제한됐다.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줌바 에어로빅 태보 킥복싱 스피닝 등 실내 단체운동(GX) 시설과 프로그램은 중단된다.

기존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었다.

 

2단계에서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닫는다. 오후 9시 이후 식당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을 중단한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로는 크게 3가지

1.음식 섭취 금지

- 물은 드실 수 있지만 음식 취식 불가.

(물 섭취시 창문 바로 앞 정수기에서 물을 드시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서킷으로 들어가는 것을 권유)

2. 실내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운영시간과는 관계가 없다. 

3.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운영 시간동안 시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오셔서 운동 할 수 있다. 

부산 코로나 헬스장 환불 샤워 가능 여부 체크

부산 코로나 현재 2단계이다. 

2020/11/26 - [정책 금융 정보] - 부산 2단계 :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총정리

 

부산 코로나 헬스장 이번 발표에서처럼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은 안된다. 그 외는 가능. 샤워시설은 운영하지 않으며 운동하고 집으로 귀가. 

1.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2.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3. 관악기 및 노래 학원 교습 금지

4. 아파트 내의 복합 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 중단

5. 연말, 연시 행사, 파티 금지

그럼 과연 부산 코로나 헬스장 환불 

환불은 또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코로나 비상상황으로 헬스장의 책임도 개인의 잘못도 아니다. 코로나가 더 급증하여 휴회 기간도 거의 다 되어 다시 휴회 기간 연장 등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30일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더 연장 하려면 휴회권을 구매하는 헬스장도 있다. 

코로나 헬스장 환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다.

 

헬스장은 위약금 10%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요금을 차감하고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구요. 연장도 무제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약금 10%와 소비자의 해지권리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할 부분은 이용일수의 산정과 이용일수에 대한 이용료의 계산과 헬스장의 경영상태입니다.​

연장한 기간도 이용한 일수로 포함을 하여 산정하려고 할 수 있고 이용료를 높은 금액의 일일요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용일수의 이용요금을 뻥튀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들이 이용객의 감소, 신규등록자의 부재, 환불요구의 증가 등으로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상태가 되어 존폐의 기로라면 환불을 완강하게 거절할 수 있다. 

코로나 격상을 했으면 시군구청의 소관 부서(헬스장등 체육시설업 담당 부서)에서 문의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다.

정말 코로나가 많은 사람 힘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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