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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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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서류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서류 신청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과 해제 시간, 지원금 알아볼께요.  가장 최신 정보는 아래 참고!!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었다고 무조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기준이 있나요?

 

못 받은 정부 지원금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방법 : 무료 검진 꼭 받자!@


확진자와 2m 이내로 접촉한 사실이 있는 자​ 

확진자가 마스크 없이 기침할 때 닫힌 공간에서 같이 있었던 자
확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마
스크 없이 기침했을 때,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 (CCTV로 역학조사함)

 

자가격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하기

 

해외 입국한 자​ : 이 경우에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한국입국 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대상, 기간, 기준 [최신버전]

그러면 지역 보건소에서 배정된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자가격리 통지서와 지급되는 물품을 배급한다.  이때 지급되는 긴급식량세트는 지차체마다 차이가 있다. 

 

유급 무급 총정리>>

생활수칙

전염 방지를 위해 외출금지

지정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자주 환기, 혼자 식사, 가능한 혼자만의 공간 사용)

불가피한 외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기

가족, 동거인과 가능한 접촉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 (의류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분리 사용)

건강수칙 지키기 (개인위생 준수, 기침 있을땐 마스크 착용)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더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

보조금24 : 정부 보조금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하기 >>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위 내용도 22.2.14일 기준으로 변경됨. 아래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 공용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손세정제 이용해 자주 씻기​
생활용품 구분하여 사용하기
손길이 많이 닿는곳 자주 닦기​
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살펴보기 

​직장인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다. 모두에게 다 주는건 아니며 잘 지키고 신청해서 지원되는 금액만큼 받으면 됩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입원,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그 밖의 입원, 격리된 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2.3.16.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1. 신청자격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 해외입국자, 격리수칙 위반자, 공무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2. 14. 이후 제외대상을 제외한 격리통지를 받은 나머지 가구원은 신청 가능) 

 

 

⇒ [ 격리통지서   바로가기 ]

 


2. 지원금액 : 가구단위 정액 지원 (‘22.3.16.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가구  격리자  1 2 이상
지원금액 100,000 150,000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 22.3.15.이전 격리 통지된 사람은, 가구내 격리자수에 따라 차등지원

가구  격리자  1 2 3 4 5 6
6 격리시 209,500 413,000 533,000 652,500 770,800 886,900
14 격리(상한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격리일수 14 미만시 일할 계산, 통상적으로 확진통보일 포함 6일간 격리. 


3. 신청서류 :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격리일 확인가능한 문자통보,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신청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공가 ) 제공여부 확인을 위해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제출 


4.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격리  신청 불가)

 

 

    * 격리해제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 경과  신청
    * 2.13.이전 격리통지자는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5.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전화상담 후 우편, 팩스, 이메일) 


 지원 제외 대상

감염병예방법41조의2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 ~,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41조의2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예외적 지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격리 해제  건강 을 회복한  방문 신청바랍니다~!

 

*관련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단, 중복으로 신청은 안되니 가능한 정부 지원금 조회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지원금 규모

22.2.14일 기준 최신 자료

2. 지급 기준

1. 격리통보 받은사람

(격리대상자 통보 통지서)

2. 충실히 격리 이행한사람

(격리 해제 후 신청해서 받음)

3. 유급휴가 받지않은사람

 

생활지원비 신청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할 기관 -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현행)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유급휴가비용 신청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할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필요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

 

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중복 지원은 불가​

지원 제외 대상

격리조치 위반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제외됩니다.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자 기준 (해외입국자)  

 

보조금 지원금​  조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해제 시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도 입국일로부터 13일째에 검사를 받아 음성을 확인을 합니다. 해제 시간 -  만14일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어린이집~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동거가족(동거인)
만 65세 이상 접촉자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및 기타 지정국가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대학병원 방문시 접촉자가 아님에도 코로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번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다.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가족 방문 입국 시]

 

회사마다 수칙이 다를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듣기로는 가족이 접촉자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어서 검사후 음성이 나왔어도 회사에서는 일주일정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진자가 나오면 손실이 엄청나기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 ​지역유행이 본격화되어 밀폐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나를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신청은 각 지자체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는!

1.자가격리통지서(필수) 2. 등본, 3. 통장사본 4. 신분증사본, 5. 신청서 대리인은 + 6.위임장


통지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확인하려고, 등본은 세대 인원 파악, 통장사본은 입금을 위해, 신분증은 본인확인합니다.

다른건 현장에서 발부 가능하지만, 자가격리 통지서는 발부 안되니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딱 필요한 서류들은 위 5종입니다. 거기에 자녀분이 격리대상이라 부모가 함께 격리한 경우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으세요. 

 

온라인 한방에 지원금 보조금 모두 신청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격리가 시작되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담당자 코드를 입력해야되고, 이 앱을 통해 위치추적이 이뤄집니다.

즉, 격리 장소를 위반하면 바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칙을 미준수하고 격리지를 이탈할 경우 손목밴드 형태의 안심밴드가 채워지고 관리감독이 더 강화됩니다. 만약 안심밴드를 거부하면 강제 격리시설에 격리됩니다. (자비로 격리됩니다)​

 

<붙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사업개요

만약 격리에 비협조적이고 무단이탈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20년 5/26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내려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를 본 업장 및 단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니, 배상액 조정이 있더라도 원고 승소)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총정리 [마스크 해외여행 자가격리 사적모임]

 

 

확진 격리 이후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기준을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로 개편 2022.2.14일 기준
구호물품은 중단되었음

잠복기 있어서 음성 나와도 격리 기간 다 채웁니다.
등본상 가구원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4인 100만원 내외 격리 위반하면 지원금 없음.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14일 기준) 금액을 14나누기해서 일할 계산.

신청 장소 : 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
연차는 무급으로 처리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월 상한 (3.15일까지 입원 격리통지를받는 분들)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 
▲6인 177만37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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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또 축소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022.3.16.(수)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생활지원비는 정액지급으로 전환한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한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조정
7만3천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 4만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기준은 2월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유급휴가 또는 지원금 둘 중 하나만 가능하며 주민등록 함께하는 가족 중 대상 제외자 없으면 가능
지급까지 통상 2개월 이상 걸림. 

필요 서류 : 격리통지서[문자도 가능] 신분증 위임장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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