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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코로나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12월1일 18시부터
천안 코로나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12월1일 18시부터
천안시가 전국적인 코로나 확진 양상과 수능·연말을 앞우고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일 18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지난 11월 5일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11월 25일 강화된 행정명령을 시행했던 천안시는
일평균 확진자수가 11월 첫째 주 일평균 10.28명에서 넷째 주 일평균 4.86명으로 감소시켜 보건복지부 기준 2단계 격상 기준(1일 평균 14명)에 크게 미달하였다.
하지만 선제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미리 차단하고 코로나19 청정지역 천안을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2월 3일 수능시험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친목활동이 증대되어 코로나 감염 우려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민·관협력위원회, 읍면동 대표 주민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적용시기는 12월 1일 18시부터 12월 7일까지로 하되,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주요방역조치로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시설 이용 제한이 확대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방역 조치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8㎡당 1명인원 제한▴22시 이후 운영 중단▴노래·음식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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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연습장 |
▴22시 이후 운영 중단▴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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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22시 이후 운영 중단▴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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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음식점은 22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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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합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방역 조치
결혼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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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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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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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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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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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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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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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중단▴음식 섭취 금지▴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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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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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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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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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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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모임·행사 안내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단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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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기관·기업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예: 전 인원의 1/3) |
종교활동 대상 2단계 방역 조치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참여▴모임·식사 금지*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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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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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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