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 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대상, 기간, 기준
한국입국 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대상, 기간, 기준
현재 한국입국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백신 접종을 2회 마치고, 14일이 경과한 다음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사이판, 괌을 비롯해 유럽 등으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예방 접종 증명서 + 격리면제서 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백신을 맞고 해외여행 하는 내국인의 입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모든 한국입국자는 입국 시 코로나10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1년 7월 15일부터는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한국입국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은 어떻게될까요?
모든 한국입국자는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은 14일이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내 3번의 코로나 PCR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만약 한국입국 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을 위반했다면
내국인의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을 위반했다면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또는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처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내 3번의 코로나 검사는 언제 진행될까요?
먼저 한국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후 입국 직후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14일차에 코로나 검사를 마지막으로 시행합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후 14일 뒤에 출국했을 경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백신 2회 접종 한 뒤 해외여행 하고 귀국하는 내국인 또는 장기 체류 외국인 입국 준비 서류는?
출처: 보건복지부 COVID-19 홈페이지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무증상자가 위험하지 않은 국가의 해외여행을 마친 후 한국으로 귀국할 때의 입국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PCR 음성확인서인데요. 이게 없으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도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해외입국 앞두고 있다면 필수로 PCR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코로나 예방 접종 증명서인데요. 미제출인 경우에는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백신을 2번 다 맞아서 제출을 할 수 있는 여행객은 입국 후 1일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구요. (입국한 다음 날 오전에 받으면 오후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입국 후 최소 D+1은 일상생활 없이 집에서 격리한다고 생각하시구요)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수동 감시 전환자가 되어 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국 후 6~7일째 진단검사를 한 번 더 받으면 모든 과정이 종료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가에서 격리하다가 진단검사 받는 것이 아니라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음성이 확인이 되면 자가격리로 전환되거나, 수동감시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수동감시 능동감시 진행 방법
나라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이 되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외여행으로 이런 고위험 국가에 가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하는 경우
공무, 외교 목적 또는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절차입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후 입국과 마찬가지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방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입국 후 1일까지는 자가격리 후, 보건소에서 PCR 테스트 후 음성이 나오면 수동 격리자로 전환되어 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역시, 입국 후 6~7일째 진단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 격리면제자 소지자 중에서 장례식 참석, 공무 출장 후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급하게 귀국해야 하는데 음성 확인서 발급 받으려면 최소 하루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 10월부터 한국 입국 후 보건소에 예방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coov 앱에 한국에서 맞은 것과 동일하게 디지털 방식의 접종 증명서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패스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련 내용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궁금사항 정리
1. PCR 음성 확인서는 영어와 한글이 아닌 경우 현지어 인정되나요?
기본적으로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이 되었다면 인정.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로 된 경우에는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에서 인증한 국문 또는 영문의 번역본,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PCR 음성 확인서 발급 시점 기준
항공기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3일)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발급일 기준)를 입국할 때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월 9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경우에는, '10월 9일 0시'가 기준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3일 이내인 '10월 6일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이 됩니다.
3. PCR 음성확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한 이름,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발급일자,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4. 해외 검사기관은 어떤 곳이 인정되는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즈벡의 경우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이기 때문에 해당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그 외 국가는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됩니다.
5.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과 같은 온라인으로 발급 받았는데 출력을 해오지 못한채로 한국 입국했다면?
원칙은 사전에 출력을 해서 입국과 동시에 출력본 제출을 해야 함. 그러지 못했을 경우 사후제출도 인정합니다. 다만 제출 완료할 때까지 자부담 조건으로 공항 대기, 혹은 시설에서 격리해야 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출력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에서 출력을 하는 것이 많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현지의 호텔이나 여행사 등을 통해서 반드시 출력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6. 직항편이 아니라 경유편으로 입국하는 경우의 제출 기준은?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두바이에서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 여행이라면 프랑스, 두바이 두 국가에서 모두 발급 가능. 두바이에서 입국한 다음 귀국하는 경우에는 두바이에서 발급이 원칙이다.
(단 프랑스에서 PCR 음성 결과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두바이에서 출발할 때까지 7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프랑스에서 받은 결과서도 인정 가능)
7. 뉴질랜드 - 한국(단순 경유) - 미국과 같이 한국을 경유해서 제 3국으로 여행할 때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하나요?
한국 입국이 아닌 단순 경유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어린 아이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하나요?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와 함께 입국하는 6세 이상 일행이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6세 미만 영유아의 확인서 제출이 면제가 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 된 정보가 궁금한 분들은 보건복지부의 'COVID-19'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211001) 해외입국자 입국 시 방역절차 흐름도 변경 안내(공항입국자용)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10-4판)
(210923)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안내 (영문, FAQ 포함)
210923 남아공, 탄자니아 발 입국자 방역절차 변경 안내(추가안내)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10-3판)
21091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21년 10월)
210917 남아공, 탄자니아 발 입국자 방역절차 변경 안내(9.20 입국자부터 적용)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