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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 직원 유급휴가 무급휴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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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 직원 유급휴가 무급휴가 총정리

코로나 19 확진 직원 유급휴가 무급휴가 총정리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장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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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잠시 동안이라도 생산 또는 운영을 중단하게 되거나, 접촉 관련자들이 검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되는 동안은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는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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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자가 격리조치를 받은 직원들 유급휴가 여부

 

통상 10인 이상 직원을 가진 기업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두고 있고, 취업규칙 내에 유급 병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규정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에서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되도록 유급휴가를 권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무한 지 한 달이 되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의2'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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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 한 감염병으로 인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스러울 수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직원 1명당 1일 13만원을 한도로 하여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방문 또는 구성원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수당 의무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업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 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확진자의 방문이나 구성원 중 확진자의 발생은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직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본인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를 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정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과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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