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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구 2단계 카페 : 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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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구 2단계 카페 :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대구 2단계 카페 : 사회적거리두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수도권이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함에 따라 대구도 2단계로 격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현행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대구시의 2단계 격상으로 1.5단계 보다 강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조치는 전국의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 유흥시설 5종에 대한‘춤추기’를 금지함에 따라 클럽‧나이트‧콜라텍 등 3종 시설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 노래연습장에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의 출입을 금지하고, △실내스탠딩공연장에서 좌석을 배치해 스탠딩을 금지하고 좌석 간 1m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 공연장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 밀도를 낮추었고,

△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하여 타 지역 학원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등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또한, △ 종교활동의 경우 참여인원 30%,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타 지역에서의 종교활동 관련 모임‧행사의 참석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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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2단계 격상시‘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나, 지역 경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을 하지 않기로 논의했다.

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5단계

 

구분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모임·행사스포츠 관람국공립시설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5종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일반관리시설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영화관일반관리시설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 체육시설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이·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종교활동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등 

 

▸실시 가능(방역수칙 준수)

-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30%까지)

▸이용인원 제한(5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20%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50%로 제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좌석 간 이동 금지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단,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
(영상면회 등)만 허용

▸밀집도 2/3 원칙, 조정가능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구 선별진료소

대구 선별진료소 안내

구분기관명연락처주소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중구보건소

053-661-3804/3826

태평로 45( 태평로3가 174-1)

경북대학교병원

1666-5114

동덕로 130 (삼덕동2가 50)

대구파티마병원

1688-7770/053-940-7098

아양로 99 (신암동 576-31)

동구보건소

053-662-3225/3274

동촌로 79 (검사동 1005-8)

서구보건소

053-663-3176/3178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대구의료원

053-560-9480/9484

평리로 157 (평리동 1230-9)

영남대학교병원

053-623-8001

현충로 170 (대명동 317-1)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3000

두류공원로 17길 33 (대명동 3056-6)

남구보건소

053-664-3582/3583

영선길 34 (대명동 2003)

드림병원

053-640-8800

대명로 153 (대명동 808-3)

북구보건소

053-665-2756/2760

성북로 49(침산동)(침산동 521-2)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053-320-2186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읍내동 1341-5 )

수성구보건소

053-666-3264/3266

수성로 213(중동 266-5)

달서구보건소

053-667-5953/5652

학산로 45 (월성동 281)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053-258-7348

달구벌대로 1035 ( 신당동 1000-2)

의료법인구의료재단 구병원

053-560-9114

감삼북길 141 (감삼동 139-2)

삼일병원

053-659-3100

월배로 446 (송현동 200)

세강병원

053-215-6200

구마로 220 (송현동 56-2)

달성군보건소

053-668-3333/3114

현풍읍 현풍중앙로 27 (하리 253-2)

승차검진(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지역장소연락처진료가능시간운영주체서구남구

대구의료원 (대구 서구 중리동)

053-560-9480 / 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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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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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병원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워킹스루)현황

지역장소진료가능시간운영주체동구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08:30~24:30

대구시

A.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2단계 격상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어야하나,

지역 경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 이달 들어 대구는 일일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유지되며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외부 유입으로 인한 지역 내 감염확산 우려가 있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합니다.

단,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이후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제는 경제와 방역을 같이 해야 한다는 지역 경제계의 건의 등을 감안하여

2단계 중 일부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현행 1.5단계와 2단계를 병행하는 방역대책을 추진합니다.

 

 

A.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하여

타 지역 학원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등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수능생 보호와 지역 내 조용한 전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다녀온 수능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 접촉시 마스크 착용,

음식 덜어 먹기 등 방역수칙을 좀 더 엄격히 준수해 주시고,

연말‧연시에는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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