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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로나 2.5단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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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로나 2.5단계 총정리

서울 코로나 2.5단계 총정리

서울시는 12월 8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서울특별시는 12월 5일(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주·야간 대면접촉 최소화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은 50% 재택근무 및 시차출근제를 시행한다.

   - 또한, 21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30% 감축(버스 12.5.~, 지하철 12.8.~)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도 확대한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학원 강사 등 선제 검사를 확대하여 무증상·경증환자를 통한 ‘조용한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 수능 이후 면접․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대비하여 격리자 관리 및 대학별 맞춤형 지원 등 대학과 연계한 특별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대학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먼저 9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기존에 집합금지가 적용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과 서울형 강화조치로 적용된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에 추가된다.

또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학원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다만 내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전면 집합금지가 되지 않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3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는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2.5단계에서도 이어진다. 

아울러 목욕장업에서는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사우나·찜질시설(발한실) 운영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별로 30명 이상 이용을 제한하는 등 기존 조치가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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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화되고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음식점, 카페에서는 기존 조치에 더해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가 추가로 금지된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로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다만 2021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12. 5.)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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