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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주요 변경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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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주요 변경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주요 변경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주요 변경사항

➊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現 3단계 → 5단계(1.5단계, 2.5단계 추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생활방역지역 유행 단계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➋ (거리두기 기준 상향)
초기 의료역량에 맞춰 지나치게 낮은 現 격상 기준을 병상 여력 및 유행의 주간 증가 양상에 따라 재설정(상향 조정)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안) 】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➌ (시설 분류 단순화) 現 고ㆍ중ㆍ저 3층 →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대상 시설現 분류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시설

▴식당·카페

중위험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중위험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저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조정(11.7~)

  • (배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분류체계 변경*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기준 조정
    • * 시설 위험도 평가체계를 고·중·저위험→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
  • (내용) 고위험시설인 중점관리시설(9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11.7~),다만, 신규 포함된 식당·카페(면적 150㎡ 이상)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
    • * 헌팅포차,콜라텍,감성·유흥·단란주점,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식당·카페(면적150㎡이상)
    • ** 일반관리시설(13종, 상점·마트·백화점 제외)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적용

1단계 변경 사항(11.7. 시행)

구 분 현 재 변 경 비 고

모임ㆍ행사

 

‣실내50인ㆍ실외 100인 이상 자제

 

‣가능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완화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 30%)

 

‣관중 입장(50%)

 

완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마스크 착용 권고

 

신설

민간시설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교회) 인원제한 및 모임식사금지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 방역 강화

① 유흥시설 5종 : 인원 제한(1명/4㎡)

② 방문판매 등 : 인원 제한(1명/4㎡) 및노래ㆍ음식 금지

③ 노래연습장 : 이용 후 소독 및 30분 후 사용

④ 실내 스탠딩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⑤ 실내 체육시설 : 인원 제한(1명/4㎡)

⑥ 식당ㆍ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ㆍ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 기본 방역수칙 3가지(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의무화

‣(기타시설) 정상 운영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모임ㆍ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시설 재분류 및 시설 특성 반영 방역 수칙

등 교

     

‣밀집도 2/3 원칙

※ 지역ㆍ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신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운영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국공립시설

 

‣실내외시설 운영 제한(최대 50%)

 

‣정상 운영

※ 단, 경륜ㆍ경마 등은 50% 인원 제한

 

완화

기관ㆍ기업

 

‣공공: 유연ㆍ재택근무 등 인원제한

‣민간: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ㆍ재택근무 실시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렵고, 밀폐ㆍ밀집된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추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요약)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생활방역지역 유행 단계전국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