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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소상공인 특고 대상 6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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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소상공인 특고 대상 6일 공고]


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소상공인 특고 대상 6일 공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된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이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존 지원자와 이번에 새로 받는 신규 지원자 간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목차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재난지원금 안내문자 

 

4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고 내주부터 실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지난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280만 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액

집합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 제한에는 200만 원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


2차 때 받았던 소상공인·특고 우선 지원
신규 지원자 중순부터 신청한다. 2월 지급


기지원자(250만 명)

오는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원자

1월25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예시>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된다.

 


특수형태 근로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이다

특수형태 근로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지원자에게는 50만 원을, 신규지원자에는 100만 원

재난지원금 안내문자 

기재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 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된다. 지급은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시작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
9만 명에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6~69세 구직자에게 지급된다.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근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즉 한 명당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가운데 취업 경험만 충족하지 못한 이들을 따로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16~34세 청년은 소득 요건을 완화해 중위소득 120% 이하(1인 219만 원, 4인 585만 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직에 성공한 이들에게는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이 지급된다.

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서비스(2유형) 대상자는 구직 과정에 드는 취업활동비용을 많으면 20만 원 수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9조 3천억 원 규모.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버팀목 자금이,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는 긴급 고용 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580만 명입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4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됩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한 학원이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업종> 23만8천 명에게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11개 <집합 제한업종> 81만 명에겐 2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년도보다 매출이 줄고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일반업종> 종사자 175만2천 명에겐 백만 원이 돌아갑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9일) :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긴급 고용 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지원자에게는 50만 원이, 신규 지원자에게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되는데

신규 지원자의 경우 11일부터 신청과 동시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차 지원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적지 않은데, 이들은 3차 지원금은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3차 지원금 발표 이후 이처럼 2차 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단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화를 내는 건 지급이 언제 될지 왜 늦어지는지 속 시원한 설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냥 기다려야하며, 검토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앵무새 같은 말 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제가 화가 안 나는데 계속 이번주 이번주 이번주 그렇게 얘기만 한 게 지금 바뀐 게 일곱 번은 돼요. 추석 전에 받는다고 그랬는데. (콜센터) 통화도 안 되고요. 제가 하루에 열댓 번씩 전화를 하거든요. 2차가 안 되는데 어떻게 3차가 나오겠느냐고요.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리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 국민 지급 방안을 결정했다. 그리고 4월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 이는 8월 31일로 시행이 종료됐으며, 이후 2020년 9월 22일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될 방침이다.

목적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구당 지급)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수령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현금 지급

지급일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월 4일부터 지원금 수령
 일반 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 받아 5월 13일부터 지급

신청 방식 

 • 신용·체크카드: 5월 11일부터 카드사로 온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

기부 방식 

 신청 접수와 동시에 동의 얻거나 접수 이후 수령인 의사에 따라 기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의사로 간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해 이뤄지는 지원으로, 앞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이 이뤄진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선별 지원된다. 국회가 2020년 9월 22일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통과시킴에 따라,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위기 가구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뤄지게 된다.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

4차 추경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이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당초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에 150~200만 원 지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해당 업종들의 경우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한다. 여기에 정부는 당초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집합제한업종은 지난 8월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이 해당되며 ▷집합금지업종은 지난 8월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정지된 PC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고위험시설과 8월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이 정지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이 해당된다.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만∼150만 원 지급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지원한다. 우선 1차 지원금(150만 원)을 받은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에게는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지급한다.
한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 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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