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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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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자격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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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많은 예산과 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거주 후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행복주택에 비해 공급 평수가 14~20평 정도로 다소 적은 편이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공공임대'란 임.대 한 이후에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다양하게 공급이 되었는데요.

 

현재 유형은 7가지로 영구, 국민, 분양전환, 행복, 장기전세, 기존주택 매입, 기존주택 전세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 '영구'의 경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를 하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 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대상입니다.

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며 2년마다 갱신되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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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인데요.

전용면적, 소득기준 등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달라집니다.

(3) '분양전환'은 임.대 의무 기간 이후에 분양전환 하는 것인데요.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시세대비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나 자산을 충족하며 청약저축을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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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복'은 공공용지 등 도심 안에 부지를 활용하여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등 젊은 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 인데요.

 

거주면적은 전용 45㎡이고 임대료도 주변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인데요.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는 6년, 자녀가 있으면 10년 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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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전세'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것이며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보증금, 무주택자가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비슷합니다.

(6) '기존주택 매입'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에 개, 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 입니다.

(7) '기존주택 전세'는 매입 임.대방식의 부담과 주택관리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식 입니다. 

이렇게 국민임대주택 자격 요건과 더불어 모두 다양하고 달라서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이 추진됩니다. 즉 자격과 임대료, 거주면적, 거주기간 등 전반적인 부분이 개선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중위소득 130%(예 : 1인 가구 월 소득 228만원, 3인 가구 503만원) 이하로 통일하게 되는데요.

임대료는 능력에 따라서 시세의 35~80% 수준이 됩니다.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

먼저 국민임대주택자격 요건 중 가장 기본중의 기본이 되는


무주택세대의 판단기준


신청자뿐만 아니라 그의 법적 배우자 및 자녀들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손속은 물론 신청자의 친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로서 함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가 포함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직장과 학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분리세대가 되어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모집 공고일 당시까지 이를 처분한 상태가 아니라면 가족 전체가 유주택자로 취급되어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이 상실된다. 

소득요건 충족기준

2002년도 적용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프로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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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28,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가액은 세대 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총 2,468만원 이하이다. 

 

소득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그 밖에 공공근로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전용면적에 따른 입주자 선정순위

50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이냐의 여부에 따라 그 순위가 조금씩 달라진다.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프로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를 앞서 말씀드린 월평균소득 50프로 초과 70프로 이하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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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민임대주택자격 내 경쟁이 생기게 된다면 1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시, 군, 자치구 거주자가 되고 2순위는 인접지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되며, 3순위는 기타 지역의 거주자가 됩니다.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월평균소득의 70프로 이하인 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며, 만약 경쟁이 생길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즉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넘고 매월 24회 이상 부금을 납입한 자,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을 넘고 매월 6회 이상 부금을 납입한 자,

3위는 어느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로 선정순위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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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당해주택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은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신청자격 조건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이고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조건이 있다.

이 때 1순위 청약대상은 혼인기간 중 출산을 한 경우나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정으로 제한한다.

만약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월평균소득과 자녀수, 해당주택지 지역의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횟수 등에 따라 입주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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