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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정확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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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정확히 알기

퇴사 통보 기간 정확히 알기

퇴사 고민 사유는 ‘업무’, ‘연봉’ 보다는 ‘사람’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직장상사 또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퇴사를 고민하는 이유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미뤄봐 조직원간 업무 소통 방식과 분위기가 퇴사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또한 ‘연봉’ 만큼이나 ‘복지’ 및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퇴사를 하기 위해서라면 퇴사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상사나 사장님께 퇴사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퇴사 통보 기간으로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께요. 

퇴사하기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맞는 말일까?

근로기준법 26조(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민법 제660조 2항(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달이 지나게 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위 두 가지 조항에서 퇴사 통보 기간은 30일 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어를 잘보면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때 기준이다. 

퇴사 통보 기간이 꼭 30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명백하게 퇴사자로 인해 발생된 손해라면 회사 측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직장인분이라면 회사 측과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최대한 잘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직의사를 밝힌 뒤 바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사가 회사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퇴사통보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퇴사통보기간, 30일

회사가 후임자를 정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기간을 통상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도망가듯 퇴사하지 말자!! 

근로자가 도망가듯 퇴사하여 회사가 사업에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의 경우, 사전 약속된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 진행자가 본인인데, 당사자가 퇴사를 함으로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퇴사를 함으로서 중요미팅에 참여하지 못하여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 등등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하면 퇴사통보기간 30일 지키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