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금융 정보

행복주택 청약신청 순위와 소득기간

반응형

행복주택 청약신청 순위와 소득기간

행복주택 청약신청 순위와 소득기간

요즘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더불어,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도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조건
[자료참고 : LH공사 SH공사 등] 
2018년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만 청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 중에서 일정한 소득과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고, 혼인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차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으면 거주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가 있어야 청약이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는 청약 가능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학생 행복주택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혼인 무주택자1)로서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 대상입니다.

소득: 본인·부모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자산: 본인 총 자산 7,800만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행복주택 조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 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이하)이며 자산: 본인 총자산 2억 3,700만원(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는 세대 내), 자동차 2,468만원이다. 

 

tip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할 필요는 없다.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 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2)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이 대상이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중이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이 대상이다. 한부모가족은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자산: 세대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고령자 행복주택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조건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대상입니다. 소득: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한다.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주의할 점은 청년,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고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행복주택 공급비율은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입니다.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90%, 고령자가 10% 입니다. 단,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이나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완화요건 추가모집 및 예비자 모집

 

행복주택은 4분기에 걸쳐 입주모집 공고가 나가는데요. 안타깝게도 모집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번 공고기간이 끝난 행복주택은 인기가 많은 지구의 경우 예비자순위에서 충분히 수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다음 예비자모집 공고를 기다려야 하지요.

혹시 분양호수가 남은 행복주택의 경우 모집조건을 변경, 완화하여 추가모집을 진행합니다. 시흥은계 A1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의 사례를 볼까요?

추가모집에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공급비율을 조정하였는데요. 일반 36형의 주택 고급계층을 기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서 ‘청년 계층’도 추가하여 모집하였고요.

다만 기존 공급 계층이었던 ‘신혼부부·한부모 계층’에 우선공급하는 조건을 두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기존에는 시흥시 주민만 모집대상에 두었다면 추가 모집에서는 시흥시 인접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주민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 (apply.lh.or.kr) 방문

 

‘행복주택’ 클릭

■ 행복주택 모집공고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1. 행복주택 홈페이지 (http://www.happyhousing.co.kr/) 방문 후 모집지구 확인

 

행복주택 청약신청

행복주택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 LH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행복주택 임대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별로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금리가 저렴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6~10년(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 20년
  •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을 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허용

문의처

1. 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금 알려드리는 입주자격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입주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추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입주자격에는 크게 일반형과 산단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반형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가 해당되며, 산단형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역시 위 표를 통해 기본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세부 요건은 추후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문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2019.12.26)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20.3.1일 이후 공고문 기준)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은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청약신청을 연습할 수 있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LH콜센터(1600-1004)와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LH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