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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 대상 [중소기업] 총정리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 대상 [중소기업]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특별공급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볼께요.
주택청약 특별공급에는 여려종류가 있으며 그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해당 기관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조건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해당 분양공고 확인하고 자산요건,소득요건,세대주 여부 등의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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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은 85㎡이하의 면적만 가능하며 분양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천기관 대상자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및 유족,국가보훈대상자,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애인:해당지역 장애인 복지과
- 중소기업근로자:중소벤처기업청
- 장기복무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
- 북한이탈주민 및 납북피해자:통일부 하나원
- 이외의 대상자로 납북피해자,일본군위안부,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의사장자,철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 있는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이전하는 주한미군지기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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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 선정방식
기관별 추천대상자로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해당기관 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해당기관이 분양사에 통보해 주며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으로 청약접수한다.
수상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되며, 지역 주민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그 기관에서 대상을 선택한 사람은 해당 단지의 비즈니스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또한 청약 날짜에 청약 홈의 다른 특별 공급과 마찬가지로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나 기타 기관 추천받은 분들은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중 일반인 분들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도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중중이며 5년 이상 근무하고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공고일에 무주택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가점표
이상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해당기관에 문의하고 자세한 정보 확인해서 청약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