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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제출서류 양식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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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제출서류 양식 차용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제출서류 양식 차용증

주택안정화를 위한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시행했던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 항목이 10개가 넘는 데다 증빙자료까지 챙기려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혹여 잘못 기입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과태료를 물거나 추가조사를 받아야 하니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매수자들이 헷갈려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 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적으면 되고요. 차입금 기재 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합계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 등입니다.

이 항목별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주식거래내역서 등 자금조달계획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되고요. 거래자(매수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에서 제출 대행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존

개선되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했을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증빙해야 되는 제출 서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 기재 내용에 따라 진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개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이제는 금액과 무관하게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제출서류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 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 내에 있는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죠, 

 

시행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등 개정 후 즉시 시행 (20년 9월)

 

주의사항

 

만약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 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2번 금융기관 예금액의 경우 본인 명의로 된 예금 중 부동산 거래 시 사용하는 금액을 작성하며 필요한 증빙 제출서류는 예금잔액 증명서

3번은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은 본인 명의 주식과 채권 중 부동산 거래에 사용하는 금액이 있다면 작성. 이때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주식거래내역서와 잔고 증명서

4번 증여 상속 만약 증여와 상속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부 와 직계존비속 그 밖의 관계를 체크한 다음 금액을 작성한다. 

5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현금이나 각종 금융상품 기타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 시 사용하는 금액이 있다면 작성하면 되고 증빙 제출서류는 소득 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6번 부동산 처분대금은 기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 거래에 사용 시 작성하면 되며 증빙서류는 매매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8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는 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합을 작성한다. 

​ps.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대출금 역시 합계에 포함하여 작성해 주셔야 되며 증빙 제출서류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9번 임대보증금은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 주시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

10번 회사 지원금 및 사채는 회사에서 대출 혹은 사채를 받을 계획이 있을 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차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


11번은 그 밖의 차입금으로 상기 내용 중에 해당하지 않은 금액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친구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다면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차용증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내역서가 필요하다. 

​14번 조달자금지급방식에서 15번 계좌이체 금액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좌이체하는 금액을 적는다. 

16번 보증금이나 대출 승계 금액 

17번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을 적어주면 된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제출하는 대상은 주택과 분양권 또는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 역시 포함되니 꼭 알고 계셔야 되며 수익형 부동산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매수자들이 자주 하는 주요 질문을 꼽아봤는데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관계자의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일 기준은?
▲예금잔액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과 가장 가까운 시일 내 발급받으면 된다. 

-계약금 등을 이미 송금해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 안 될 경우는?
▲통장거래내역서 등 다른 증빙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했으나 아직 체결되지 않은 거래나 대출 등이 있다면?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추가조사 시행 기관은?
▲9억원 초과 주택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주관하되 한국감정원이 지원한다. 그 이하 주택은 한국감정원이나 지자체가 각각 실시하거나 합동조사를 한다.

-추가 조사 기준은?
▲서면자료 제출이 미진한 경우 소명 자료를 요청한다. 추가로 받은 자료를 확인하고 편법증여 등 위반 사례로 의심되면 국세청, 편법 대출 등은 금융 당국에 통보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명의신탁 등 주택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추가조사 시 자료 요청 범위는? 
▲현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추가조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 (추가조사 경험담 등에서 나온 최근 2년간 은행거래내역 제출 등처럼) 추가 조사 범위가 특정돼 있는 건 아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계속 요청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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