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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살펴보기 :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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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살펴보기 : 주택청약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살펴보기 : 주택청약

새아파트 내집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필수적으로 준비하는게 청약통장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아파트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각자가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금액부터 체크해 보세요. 또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되는지 체크하려면 공급아파트가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인지 확인하는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청약으로 공급되는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것을 민영주택이며 지자체의 지원이나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분양하는 물량은 국민주택​입니다. 평형은 25평형 이하로 많이 있고, 분양가가 주변시세 매매가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보니 경쟁률이 높아 당첨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민영아파트
조정 지역 경우 가입하고 2년이 넘어야 하고 비조정 지역은 1년 이상 지나면 1순위가 주어집니다. 만약 청약부금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위축되었다고 판단된 지역은 가입하고 1개월 지나면 요건 충족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받고 싶은 타입과 평형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범위를 잡고 맞춤형으로 통장도 준비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 공공 분양


정해진 날짜에 납입이 잘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15만원 또는 10만원 보다 적게 입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5만원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1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낮은 금액을 입금한 경우에도 가능은 하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아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꾸준히 매달 10만원씩 넣은 분들을 우선합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해당 조건으로 신청하려면 가입한지 2년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무주택으로 분양신청하는 지역에 1년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지역은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 이상 납부이고, 지방은 6개월이상 6회납부 이상입니다. 1회납부하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10만원씩 납부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리 선납을 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순위를 인정받습니다. 

 


정리해보면 국민주택은 납입금액과 횟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약 12평정도 되는 면적은 납입횟수가 제일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되며 12평이상의 경우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주택 커트라인 금액이 최소 1,000만원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납부하여 10년을 납부한 통장이 필요하겠죠. 연체없이 꾸준히 자동 납부하면서 관리해 주세요. 무주택자로 위 조건에 부합하고 물량이 나오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고의 조건을 갖추게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차이점

투기지역 : 서울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용산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 동작구,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 서울(25개구), 경기과천, 분당, 경기광명시, 하남시, 대구수성구,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전역 25개구), 고양시, 동탄, 남양주, 연제, 동래, 부산해운대, 부산진, 기장군, 일광면, 안양시동안구, 구리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이번 617부동산대책으로 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혹시 알고계신가요? 가격 상승이 높고 빠른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민영주택 수도권은 주택청약저축 가입하고 1년이 경과하고 예치된 기준금액을 납입한 분들에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주택이상 소유하면 해당 사항이 없으며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가입기간이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수도권 외에는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통장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이름으로 2주택이상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 전원 5년이내 다른주택에도 당첨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추가로 민영주택 예치금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전광역시에 전용기준 25평형 민영주택의 청약을 넣는다면, 최소 250만원 이상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30평대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고 싶다면 최소 4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도 나왔지만 시장의 자금이 풍부한 반면 갈곳이 없어 상승의 흐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당장 준비해서 꿈꾸던 청약당첨을 선물로 받아보세요. 또한 자금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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