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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세대주 소득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세대주 소득기준
청약에는 일반공급 이외에도 배려를 필요로하는 특정 계층에게 주택마련을 위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알아볼께요.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해야 한다.
아래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물론 24회 이상 납입한 기록이 있는 청약통장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3년 기간에 공백이 있을 경우 다시 모시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새롭게 기간을 계산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