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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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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신청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신청

 

분양주택 특별공급이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분양가격 9억 원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

▶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58~50%) : 기관추천(근로자 등) 1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3%,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15 또는 7%(공공택지 15%, 민간 택지 7%)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물량 결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에 포함된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을 모두 고려해 각각의 공급물량을 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정해집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청약해야 합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 기준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을 받은 후에는 모집 공고문의 청약일에 직접 청약을 하여 당첨 받아야 합니다.

 


내년부터 특별공급 추천자 결정 시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 우대 강화

- 재직기간의 배점 확대 (60→75점)

- 무주택기간을 배점을 반영 (5점)

-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 감점 (10점) 차순위자 기회 확대

내년부터는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60→75점) 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점) 했으며,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서비스는 국토부에서 발표한(2018. 11)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3만 호 공급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만 호 공급계획의 유형과 건설물량은 1) 중기 근로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등 1만 1,000호, 2)(예비) 창업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4,000호, 3) 산단 근로자에게 90%까지 우선 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 1만 5,000호 등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8개소 2,602호가 건설될 예정으로 2022년에 고양·음성·여주 3개소 1,597호, 2023년에 화성·세종·부천·담양 4개소 905호 2025년에 대전 1개소 1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0년 9월 2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고양 삼송지구 전용주택(947호)’은 최적의 입지여건과 생활시설(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 등을 구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새집을 주변 시세 대비 72~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다가오는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2년 3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삼송테크노밸리, 단지 앞 초등학교, 원흥역 역세권, 가까운 상업 지구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공급 지역 및 현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