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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 지원금액 (소상공인 지원책)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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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 지원금액 
(소상공인 지원책)

일자리안정자금

큰폭의 최저인금 인상 및 4대보험 지급 강화에 따라 소상공인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바생 숫자도 줄이고 사장님이 직접 업무에 뛰어들어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펼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것 같아요. 지원과 복지 정책은 스스로 잘 챙겨서 혜택을 보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은?

지원 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즉,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①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자일 안정자금 지원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다만 월수령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 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되며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합법 취업),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근로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의 상용노동자의 경우 월 13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의 차이(9%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12만 원)에 노무 비용 등 추가로 드는 지원금(1만 원)을 더한 것이다. 다만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한다.

 

2019년부터 변경된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2018년 12월 26일 월 보수 230만 원 이하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2조 8000억 원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9% 인상된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2018년에는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2019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조치로, 210만 원은 2019년 월 환산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174만 원의 120%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 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2018년과 같은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나 환경미화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장 규모가 3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사업장도 300인 미만까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2019년에도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2019년에도 2018년과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30인 미만(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제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2년차)는 30%, 2019년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1년차)는 50% 각각 경감해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2019년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1년차)는 건보료를 2018년 50%에서 2019년 60%까지 경감받게 된다.

지원 금액 증가 및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2018년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이던 지원금액은 2019년엔 최대 15만 원으로 2만 원 많아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 원, 5인 이상은 13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할 때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10일 이상 근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19년엔 별도 신규 신청 절차 없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신청 시, 최초신청의 경우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등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EDI에서 접수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팩스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내용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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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고용보험 DB와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 되면 매월 15일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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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건비 지원신청 : 네이버 뉴스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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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453010star.tistory.com/597 [경기도 자영업자 생존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소상공인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