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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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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신청 방법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신청 방법

확정일자 받는 법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들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

가장 좋은것은 반환보증보험가입하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심지어 일이 터졌다 하더라도 그 즉시 바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니다보니 단점이 존재한다. 

​전세권설정 같은 방법도 있지만 이를 꺼려하는 임대인들도 다수 있고 결국 세입자가 할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방법이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곳에 살게 된 곳의 관할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또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살던 곳의 퇴거신고는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퇴거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참고는 여기서 하세요. 근로장려금 수령 등으로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정보도 한번 확인하시고 조건이 되는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못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확정일자 무엇?

확정일자란 "그 문서가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한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안전한 증거가 되고 나중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주로 임대차 우선변제의 요건으로서 확정일자가 필요하고, 간혹 차용증 등 사문서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통해 그 유효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할까?

주택에 실제로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갖추게 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렇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 보증금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들어 원룸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세대를 임대를 진행합니다.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들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내가 돌려받을 보증금 등의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 순위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주민센터, 법원 신청방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와 법원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당일 받지만 확정일자는 입주 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금융권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필요서류

세대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수수료 600원

대리인 신청가능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신분증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시에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500원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절차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가장 간단하게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 주민센터 확인주민센터 찾기 여기서 바로 해보세요. 이때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법원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것들

주택의 소재지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및 계약 정보(보증금 등)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집은 무조건 패스다. 
집의 시세보다 대출이 80% 이상이면 패스한다. 
부동산 말을 믿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본다.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일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인터넷 등기소 메뉴중 확정일자에 들어간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신청수수료를 결제하시고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추가적으로 

 

확정일자 - 인터넷등기소

전입신고 - 정부24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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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확정일자 부여방법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서 가능하다. 내용증명은 상호 간의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대한 문서 내용을 후에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되는 제도로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이것이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하게 되면, 3년간 전자문서로 보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준비물
원하는 내용의 사문서 3부 (한 통은 우체국이, 한 통은 상대방이, 한 통은 내가 가집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인적사항이 기입된 종이 3부

2. 절차 및 순서
우체국에 해당 문서를 지참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으로 준비된 문서 중 1통을 자체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남은 1통은 제출한 사람에게 도로 반환해줍니다.

 3. 유의점
우체국의 내용증명은 3년 간만 보관 및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3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