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신청 방법
이사를 하면,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권역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바로 온라인 신청하실 분들은 온라인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항과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먼저 해당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혹은 가구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 입니다.
만약 기숙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경우라면 관리자나 거주민이 관련 사실을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신고이며 기한이 초과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아이들의 학교 배정과도 연관되며 각종 공문서 송부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해진 기한 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실상 이사하고 바로 주민센터 가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매해 이사 그리고 월세나 전세와 같은 임대 이사도 동일
절차도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되지만 경우에 따라 전입신고 필요서류가 달라지므로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라면 신분증만 소지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세대원이 방문할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방법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24 사이트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나에게 적합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있던 보조금 지원금 등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 후에 해당 항목을 선택한 후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되는데, 먼저 살던 주소지와 새로 이사하는 곳의 주소지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행정기관 담당자가 확인 후 최종 확정 처리합니다.
임대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만큼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또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서 등을 스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둘 중 하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고 30분뒤에 완료되었다고 문자오는 경우가 평균입니다. 신청부터 임대차계약서 보내고 문자받는데까지 1시간정도 걸린 듯 하네요. 복잡할까봐 겁났는데 해보니까 간단한 정부24 인터넷전입신고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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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기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국 번호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확정일자의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 주택임대차 계약-보증금의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취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