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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근로장려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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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근로장려금 수령]

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근로장려금 수령]

 

'세대주란?'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 주거와 생활을 모두 함께 하고 있는 경우를 가구라고 칭합니다. 한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있습니다.

 

세대주는 가구주라고도 하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으며 한 가정이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할 수 있고 동일 세대라도 거주지를 일정 기간 동안 옮긴다면 세대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대주는 주택청약, 양도소득세 등등 부동산 관련하여 청약이나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여러 세금의 기준 구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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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들'

정부에서는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에 증여 취득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과세가 이루어지는 기준 금액이 높아져 세금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공제도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조건은'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 방법을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으로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단독세대의 경우에는 한 세대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항상 한 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혼을 제외한 경우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등으로 세대분리가 외관상 안 된 경우 
세대분리된 증거(?)와 전세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면 된다. 

세대분리된 증거는 전기세나 가스비를 따로내고 있는 고지서를 보내도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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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어진 조건에 부합한다면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1) 만 30대 미만,

2) 배우자가 사망 또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3)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 수준이면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하기 위한 방법'

하지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결혼, 가족 사망 등의 이유가 있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애매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기준 소득을 충족하더라도 기타 요소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기준들을 따져본 후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 방법을 통해 변경을 하시기 위해서는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세대분리된 자녀, 부모님집 다시 들어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정부는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가진 모든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요건을 판정할 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가진 주택 등에 산다면 해당 직계존비속까지 가구원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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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금수저'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부모 재산이 많은 대학생이 세대를 분리해 부모 소유 오피스텔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근로장려금까지 타 먹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A씨처럼 형편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직계가족 집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EITC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서게 된 것이다.


다만 금수저들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주택·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평가할 때 임차계약서상 금액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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