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 및 환급금조회 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모의계산을 해보고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일지 환급금 조회를 통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선물처럼 기대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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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모의계산해보기
네이버 또는 다음 구글 등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검색을 하면 바로 사이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 자동계산 항목을 클릭합니다.
2.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면서 기본사항이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는 창이 활성화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총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가 자동계산되고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입력(생략가능)해주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 근로자의 인적공제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면 기본공제항목과 추가공제 항목을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공제에 대한 상세설명이 필요하면 기본공제설명 펼치기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4.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항목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5.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있을 경우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용액을 합산하여 입력하시고 적용하세요.
6.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서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계산되었습니다"라는 문구 다음에 결정세액이 0원으로 세액공제항목을 다 반영하여도 더 이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는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계산하기 옆에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자세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내역이 나오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이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준다는 의미로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플러스 금액이 나온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말정산 자동계산의 방법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