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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조건 대상 지급일 금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중복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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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조건 대상 지급일 금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중복 체크]

해년마다 5월 1일부터 2021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미 받으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내용 체크하고 준비해서 신청하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하기 전에 우선 본인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합니다.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① 현재 남편 또는 아내가 혼자서 돈벌고 있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생활, 부업, 일용직 등을 해서 총 작년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작년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되며 계속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있었으나 2021년 1~4월에 실직해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여도 신청가능하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잡힌다면 대상 제외입니다. 

2020년 총 급여액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등을 모두 포함.

2020년 6월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아파트, 전세금, 보증금, 자동차, 주식, 회원권 등이 해당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억 아파트에 살면서 대출 3억이 있고 차가 있다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 필수입니다. 

⑥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은 제외

 

 

3.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일까?

홀벌이가구인 경우 2,1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인 경우 2,5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수에 따라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000만원미만 구간이라면 심플하게 자녀수에 따라 1명당 50~70만원이 지급된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재산합계액이 1억 4천 이상 2억 미만이라면 아쉽게도 50% 차감이 된다. 7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재산합계가 1억 6천이라면 35만원만 지급된다. 



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5월 초에 지급됩니다. 

① ARS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 전화걸어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PC 사용자는 홈택스, 스마트폰 사용자는 손택스(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에서 인증번호 입력후 신청하면 된다.

▶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신청해야 된다.

 

홈택스로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한다.

 

안내받은 경우는 간편신청, 못받은 경우는 일반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우편이나 문자 개별인증번호를 못 받은 경우라면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메뉴에서 확인해보자.

 

신청전 자기검증 메뉴에서 2020년 소득자료 확인을 해볼 수도 있다.

 

요약!!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기한 후 신청기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장려금이 10% 감액된다. 

 

신청 요건(2021년 기준)

 

· 가구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제외 요건: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금까지 오늘은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연관컨텐츠]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1일 / 가구원 기준은 12월31일 기준입니다.
작년 국세청에 잡힌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연소득 2,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연소득 3,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연소득 3,6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0년 근로장려금 전체 받는 방법
상반기신청은 해당년도 9/1~9/15까지 상반기급여로 직접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신청은 하지 못했다면 상반기분을 못받는게 아니다.

내년 3/1~3/15까지 하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 6월지급과 정기분 9월에 두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5/1~5/31 정기신청하여 일시불로 9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번 둘중 하나 신청하시면 해당년에 받을 근로장려금 모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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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회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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