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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한계근로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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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4차재난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국가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4차재난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4차 재난지원금이 신청을 받아 지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생계위기 가구를 위해 
가구당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진 예산 집행인데요. 
모두에게 주는것은 아니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지원댓아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정리했으니 
소득이 줄어든 생계위기 가구라면 끝까지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0일부터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인 한시 생계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당 현금 5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소득 감소 여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심사를 거쳐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세대주가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합니다. 
5월10일부터 28일까지 홀짝제 출생년도 끝자리 운영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다. 세대주·세대원·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한 증빙자료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상시 일용) 특고 프리랜서 등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및 국세청 발행합니다.)
2. 별도서식으로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증빙자료가 없는 분들은
별도서식으로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지원 조건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받았다면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예를들어
1인 가구라면 137만원 정도 / 2인 가구는 231만원 정도
3인 가구는 298만원 / 4인 가구는 365만원 / 5인가구는 431만원 / 6인가구는 497만원 입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은 3억원 이하 입니다. 

소득감소 기준은
2019년 ~2020년 대비 현재 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입니다. 

가구구성은 
21년 3.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기준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급 우선순위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결정 우선순위 있는데요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1.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2.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우선 적용합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입니다. 

지금까지 한시 생계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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