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5차 재난지원금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입니다.
접수기간: '21.7.5(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7.5(월)~7.9(금))간 업체대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가능)
** 1주간 5부제 운영 후, 상시 온라인접수(7.10(토) 오전 9시~)
코로나 19 극복통장 신청
□ 지원목적
-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입니다.
신용점수는 아래방법을 참고하면 무료로 조회가능하다.
- (지원제외)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 지원방법
- 공단에서 접수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여부 확인 후 직접대출 시행
□ 접수기간: ’21년 7월 5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7.5~7.9)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5부제 운영계획】
* 7월 5일(1,6), 6일(2,7), 7일(3,8), 8일(4,9), 9일(5,0)
[신청가능시간 09시~24시]
* 7월 10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융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조원
- 대출한도 : 업체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단,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유예된 이자는 대출시행 7~12개월째에 납입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 및 약정 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대출한도: 1천만원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상환기간 3년)
대출상담 : ①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대상확인 서류
- 중·저신용자 : 농협은행 신용폄점 조회서
- 저소득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 40~50대 가장 : 퇴직증명서, 실업급여 수첩 사본,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한부모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다둥이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고금리 금융이용자 : 금융거래확인서, 채무확인서
- 청년재창업자(만39세이하) : 폐업사실증명원
1추가 대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