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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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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소득하위 88%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자금이다.

지원금액

1인당 추가 10만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는 25만원에서 10만원을 더한 총 35만원을 받게 된다.

1인 : 10만원

2인 : 20만원

3인 : 30만원

4인 : 40만원

5인 : 50만원 ~

지급방식

현금지급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2차 추경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지금까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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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이랑 뭐가 다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ㅡ 부양의무자o 수급비지원 o

차상위계층 ㅡ 부양의무자x 수급비지원x

이라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중복은 안됩니다

초수급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차상위 걔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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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받는 국민 대폭 증가